“코인 현물 ETF, 허용만으론 못 굴린다”…코인 보관·가격 기준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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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네번째)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안도걸 민주당 의원 등이 10일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여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송혜영 기자) 국내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려면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은행이 코인 보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전문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실무를 맡는 방식이다. 여러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를 종합해 ETF의 기준가격을 만들고, 증권사가 ETF 운용에 필요한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1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세미나는 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비트코인 ETF가 허용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회사가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취급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임 연구원은 현물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디지털자산의 기초자산·특별자산 명시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취급 허용 △수탁 재위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도 과제로 꼽혔다. 단일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시세조종이나 거래소 장애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적격 거래소 가격을 거래량에 따라 가중한 지수를 ETF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거래소 시장감시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외 가격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을 줄이려면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와 해외 현물 조달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지정참가회사(AP)가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해 디지털자산과 ETF 지분을 설정·환매할 수 있어야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괴리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수탁 구조로는 은행이 신탁업자로서 최종 책임을 지고, 실제 디지털자산 보관과 개인키 관리는 전문 VASP에 재위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은행은 법적 소유와 VASP 선정·감독을 담당하고, 전문 VASP는 콜드월렛과 개인키 관리 등 실무를 맡는 구조다. 복수 수탁기관 분산, 콜드월렛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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