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인프라 없는데 세금내라?”…가상자산업계,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건의

1 hour ago 2

DAXA 가상자산소득과세 공동 의견서취득가액 검증·비거주자 원천징수 체계 미비 지적특금법·외국환거래법 개정과 맞물려 부담 가중“손실 이월공제·기본공제 상향” 제도 정비 요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적인 제도 정비와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및 가상자산업권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핵심 인프라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와 조사권한 확대를 동시에 밀어붙일 경우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이 오히려 세수 증대 효과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상증세 조사 인프라부터 “표준망 없다”의견서에 따르면 DAXA는 크게 네 갈래로 문제를 제기했다.우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조사 효율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금융회사와 달리 국세청과 연계된 표준화된 전산망이나 연계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사업자별로 내부 데이터 구조가 제각각인 데다 온체인 지갑주소, 보유수량, 분할 체결 내역, 하드포크·에어드롭 등 가상자산 특유의 복잡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규격화해 제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DAXA는 “조사 대상 정보의 범위와 기준시점, 회신 항목·서식·전송방식, 회신 기한을 과세당국이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업계는 “블록체인 거래 특성상 조회 범위가 계정 조회를 넘어 연계된 개인지갑 주소나 온체인 이동 경로까지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조회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주자·비거주자 과세방식 ‘엇박자’두 번째로는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자체의 정합성 문제를 짚었다.현행 개정안은 거주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방식을, 비거주자에게는 원천징수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DAXA는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통상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거래세 방식 국가에서 채택하는 것이어서 양도소득 과세방식과 결합할 경우 사업자의 이행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봤다.또 DAXA는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이 우리나라가 체결...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