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서두르다 레버리지ETF꼴 난다"…국세청장 "11월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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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국세청 상대 국정감사 진행임이자 "서두르다 또 큰일나…1년 유예해야"임광현 "우린 집행기관…국회서 법 정해 달라"재경위원장 "종합국감 때 정부 계획 보고" 주문 등록 2026-10-13 오후 2:52:43 수정 2026-10-13 오후 2:52:43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월에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고시 발표 시점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에서 법을 정해주면 최선을 다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11월 그때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된다고 바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거래되는 부분의 차익에 대해 그다음 해에 신고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되며 첫 소득 신고는 2028년 5월 진행된다. 이날 임 의원은 과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자료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거래자료를 미리 축적하고 시뮬레이션과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화한 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두르다가 큰일 난다”며 “과세제도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만큼 1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혼란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졸속으로 설계하고 시행을 서두르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분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역시 촘촘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시행하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세 대상 거래의 범위와 소득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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