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거래 실질 따라 다시 짜야”…내년 시행 전 재설계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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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채굴·렌딩·스테이킹, 소득 성격 따라 구분해야“2020년과 환경 달라”…기타소득 분류 재검토 필요보상소득 취득가액 인정·손실 이월공제 제안거래소·개인지갑 취득가액 연계 인프라 마련해야기타소득 분류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도 점검 필요 등록 2026-09-03 오후 12:22:44 수정 2026-09-03 오후 12:25:07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서민지 기자]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여당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일괄 과세하는 현행 체계를 거래 유형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처분손익과 보상소득을 구분하고, 취득가액 산정과 해외 거래 정보 확보 등 과세 인프라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소득 구분부터 신고·집행 방식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양도 또는 대여라는 두 가지 행위만으로 과세하는 현행 체계로는 현재 다양해진 가상자산 거래를 제대로 포섭하기 어렵다”며 “거래 유형별로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는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체계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이 제시한 방안은 거래 유형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매·교환·지급에 따른 손익은 양도소득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띠는 사업적 채굴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렌딩과 예치 보상은 경제적 실질이 이자와 유사한 만큼 이자소득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과세 대상에 가상자산 렌딩·예치가 명확히 열거돼 있지 않아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테이킹과 유동성 공급은 하나의 소득 유형으로 묶기보다 거래 구조를 세분화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직접 스테이킹인지 수탁형 스테이킹인지,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각각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자·배당·사업·양도소득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에어드롭은 무상성과 대가성 여부에 따라 증여 또는 소득으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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