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이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오는 8월까지 필요한 개인정보 전송체계 마련을 돕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 전환과 중계시스템 기반 전송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스콤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으로서 마이데이터 중계센터를 통해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의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정보주체나 대리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는 모든 분야로 넓어졌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됐다. 이들 기관은 오는 8월까지 본인전송요구권 행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 정보도 정해야 한다. 정보전송 절차와 전송 내역 확인 방법도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 수집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정보주체의 단순 동의만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이 대상이다. 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API 방식의 정보전송 체계 도입을 권고했다. API 방식은 시스템 간 표준화된 정보 연계 방식이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더 높은 방식으로 제시됐다.
코스콤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제도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에는 자동화된 정보 수집 도구 대응이 포함된다. API 전환도 지원한다. 중계시스템 기반 정보전송 방안도 함께 제공한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중계시스템을 연계하면 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송요구서 검증 기능을 기관별로 따로 만들 필요가 줄어든다. 정보 조회 권한 발급도 중계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대리권 정당성 확인과 전송 내역 관리도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중계시스템 활용은 보안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공공시스템과 대리인 또는 대리기관을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방식은 보안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시스템 부하 분산에도 도움이 된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코스콤은 대리인 또는 대리기관 연계에 필요한 개발 가이드도 제공한다. 테스트와 운영 지원도 함께 맡는다. 이를 통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제도 대응 부담을 낮춘다.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도연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장은 “코스콤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API 방식의 전송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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