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직후 이상증세 발현
법원 “인과관계 추단 가능”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소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약 10시간 만에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었다. 대학병원에 입원해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 71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그해 5월, 8월 두 차례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등으로 선정해 A씨에게 의료비 2654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2023년 대학병원에 입원해 희소 신경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재차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A씨의 증상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보행장애, 척수염 등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다른 원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보상 거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질병청은 “A씨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진료비 전액을 보상받았고, 앞으로의 진료비도 (진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료비 지원사업은 5000만원 상한이 있고, 법령에 근거 없는 한시적인 조치”라며 피해보상 거부 취소 소송의 효용이 없다는 질병청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며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접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A씨가 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점도 재판부는 고려했다. 국가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했다가 장애 등이 발생했으므로 국가가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기준이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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