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다코(046070)가 회생채권 출자전환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코다코는 보통주 9732만 8655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500원이며, 1주당 액면가액도 500원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 출자전환 절차다. 코다코는 지난 19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된다.
납입일은 20일이다. 다만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으며,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일이다.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은 변경회생계획 인가일인 지난 19일의 다음 영업일인 20일이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1548만 6089주다. 회사 측은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는 무상소각한다고 밝혔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회생채권자다. 배정주식 수 기준 상위 대상자는 한국산업은행 2612만 9440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935만 8944주, 이에이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463만 6993주, 하나은행 422만 1214주, 우리은행 403만 2349주 등이다.
회사는 “회생채권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액면가액 500원을 기준으로 발행됐다”며 “출자전환과 출자전환 후 감자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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