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회생계획 따라 8대 1 감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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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다코(046070)가 변경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를 결정했다.

코다코는 보통주 9871만 3071주를 감자하기로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감자 방식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8주를 같은 액면가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이다.

감자 전 자본금은 564억 737만원에서 감자 후 70억 5084만원으로 줄어든다. 발행주식 수는 감자 전 보통주 1억 1281만 4744주에서 감자 후 1410만 1673주로 감소한다. 감자비율은 보통주 기준 87.5%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21일이다. 감자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이다.

코다코는 지난 19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된다. 이사회 결의일은 변경회생계획 인가일인 지난 19일이다.

회사 측은 감자의 효력발생일이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유상증자 효력발생일인 20일의 다음 영업일인 21일이라고 설명했다.

감자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는 무상소각한다. 코다코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출자전환 후 감자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감자 진행 일정은 증권대행부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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