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다코(046070)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이를 인가했다.
회사 측은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가 지난 19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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