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 제작한 20대…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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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한 뒤 지인에게 건네 사용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친구와 5만 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건네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휴대전화로 5만 원권 지폐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다. 이후 지인이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크기, 색상 등을 수정한 뒤 컬러 프린터로 5만 원권 20장을 출력했다. 위조지폐를 받은 지인 등은 이천시와 그 주변 지역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특히 이들은 감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 중년층이나 노년층이 근무하는 편의점 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행사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화폐임을 쉽게 알 수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후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 위조를 제안하고 위조 통화를 행사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비해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공범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두 사람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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