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바비큐 고기 믿고 샀는데”…경남도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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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캠핑장 바비큐 고기 믿고 샀는데”…경남도 11건 적발 글램핑장·카라반 등 42곳 단속미신고 식육판매 8건 최다원산지 미표시도 드러나검찰 송치·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추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지역 글램핑장과 캠핑형 식당 등에서 영업신고 없이 바비큐용 고기를 판매하거나 축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글램핑장과 카라반 숙박시설, 캠핑형 식당 등 야외 휴양시설 42곳을 단속해 11곳에서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식육판매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등이었다.특히 일부 글램핑장은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용객에게 바비큐용 생고기를 판매하거나 숙박상품과 연계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식육판매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영업자에게 식육을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나왔다. 축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확인됐다.도 특사경은 캠핑장과 글램핑장 이용객이 늘면서 현장에서 바비큐용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단속을 벌였다. 불법 유통·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영업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남지역 글램핑장과 캠핑형 식당에서 영업신고 없이 바비큐용 고기를 판매하거나 축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과 9월 동안 42곳을 단속하여 11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으며, 미신고 식육판매가 가장 많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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