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중단시켰던 카드사 불공정약관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 주인 1215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7개 유형 45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시키도록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적발됐다.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가 “제휴사 및 카드사 사정에 따라”와 같이 고객이 계약할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 사유로 제한되게 한 사례 등이다.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공항 라운지, 렌터카 등 부가서비스 변경 불가 기간을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줄인 경우도 지적됐다. 현행법상 이런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뒤 해당 서비스로 인해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는 이를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변경 가능’하게 규정해 서비스 의무 제공 기간을 어겼다.
이 밖에 서비스 내용,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조항도 시정 조치됐다.
공정위는 매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개정하는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10월엔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다음달엔 금융투자분야 불공정 약관을 심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기업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