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피해 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집중 단속한다.
가령, 15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미리 공모한 손님에게 20%를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마치 중고 거래처럼 할인해 팔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도 주된 단속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15만원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사기 글을 올린 뒤 13만원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방식이 과거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할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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