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6살 때부터 200회 넘게 성폭행…항소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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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약 8년간 수백회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2014년 이혼한 A 씨는 양육하던 친딸 B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했습니다.첫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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