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낸 10대 남자 중학생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수석 여학생이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인 학생의 혐의를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했다.
이 학생은 9일 오전 1시 15분경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학생이 몰던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총 5명(남학생 1명·여학생 4명)이 탑승해 있었다. 차량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여학생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받다가 끝내 숨졌다.
남학생은 호기심에 친구 부모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숨진 여학생 부모 소유의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 등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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