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서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국내은행 17곳과 은행지주회사 8곳 등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자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9~10일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에서 금융회사들이 건의한 사항 중 바젤3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올해 연말 도입할 예정이던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골자는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최대 2.5%포인트(P)까지 차등해 추가자본을 적립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스트레스 완충자본 추가 적립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법인 출자금과 같이 비거래적 성격의 은행권 구조적 외환포지션은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약 1조5000억원 수준인 보험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수준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