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60대가 출소 15일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68)에 대해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께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조사했고, 차량 소유주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적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가 처리됐지만, 경찰은 당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A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15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 역시 지난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 집행과 함께 차량 압수도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hours ago
2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한 6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N.43811686.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