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특공 한 번 더…뉴;홈도 절반은 신생아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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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50%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 평형 상향 및 계속 거주 허용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시행

  • 등록 2025-03-26 오전 11:00:00

    수정 2025-03-26 오전 11:01:3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된다. 또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일반분양 절반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신생아 가구에 배정한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공급은 그대로 적용하며 그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추가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혼이나 출산가구에 대해선 분양주택의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5년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ㆍ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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