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선택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생인 A씨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지난해 2월 그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이를 반려했다.
출입국사무소는 국적법 제13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 모친이 출산을 목적으로 출국했다고 판단했다. A씨 모친은 2000년 열흘가량 미국을 방문한 뒤 다시 미국에 간 기록이 없다가 2003년 7월 출국해 같은 달 A씨를 출산했고, 한 달도 안 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4년간 체류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