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45만원부터 시작됐다”…친구 돈 77차례 1억8900만원 뜯어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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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축의금 45만원부터 시작됐다”…친구 돈 77차례 1억8900만원 뜯어낸 30대 [연합뉴스] 친구에게 77차례에 걸쳐 1억89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구 B씨에게 모두 77차례에 걸쳐 1억89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3년 3월 11일 전북 군산시의 한 결혼식장에서 B씨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축의금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며 45만원을 빌렸다.이후에는 동업자와 운영하는 술집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복해서 돈을 요구했다.B씨가 돈을 빌려주기를 망설이면 “곧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나온다” “술집을 내놨으니 팔리면 바로 갚겠다” “부모님이 돈을 해결해주기로 했다”는 말로 설득했다.그러나 당시 A씨는 기존 채무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대출까지 받아 마련해 준 돈의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B씨가 숙박비로 사용하라며 60만원을 준 적도 있다면서 일부 금액은 선의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며 계속 돈을 빌린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면서 상당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선의로 돈을 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 77차례에 걸쳐 1억8900여만원을 빌린 3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A씨가 반복적인 빌림과 허위 변제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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