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으 실시한다.
![]() |
(연합뉴스) |
해수부는 24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1개월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체불 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한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각종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설날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 선원 27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2억 5000만원을 해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