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
“일반 개인정보 유출 여부·보호법 위반 여부 면밀히 확인”
이는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에서 신용정보 외의 일반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데이터는 약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약 297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특히 카드 비밀번호와 CVC(카드 뒷면 보안번호)가 함께 유출된 정황까지 확인돼, 부정 사용 및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울=뉴시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