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사진=뉴시스 제공 |
추락에 끝이 없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 중인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이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또 한 번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이 벌써 3번째 유죄 판결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36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마약류를 처방받게 했다"며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을 계속해 수수한 양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리처방받은 야구선수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상당 기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수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후배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이자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오재원에게 건네준 이들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14명 중 김모씨와 황모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피의자 중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에게는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9명에게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제기는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오재원은 야구계 선배로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 2군을 오고 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은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뿐만 아니라 협박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오재원이 일부 후배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같은 상황을 참작해 대리처방을 한 후배 선수들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앞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하고,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재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두산의 원클럽맨으로 활약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활약하며 '오열사(오재원+열사)'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