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조원 투입해 채무조정…파산 수준 연체자 선별 지원”[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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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정기획委 업무보고]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도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 무담보 채무 최대 90% 이상 감면

  • 등록 2025-06-19 오후 3:24:40

    수정 2025-06-19 오후 4:15:3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채무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 관련 제도 신설·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소요재원은 약 8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2차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조달하고,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25년 6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까지 포함한다. 이들 중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최대 90% 이상 감면하고, 최대 20년의 분할상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지만 사회적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새출발기금 확대와 장기연체채권 매입, 투트랙 형태로 하는 이유는.

△채무조정 공약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결과다. 공약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내용이 있었고,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두 공약을 별도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 시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추경으로 조달하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아무래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것 같다.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금융권이 많이 기여를 했다. 지금도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금융권이 4000억원을 부담한다고 확정된 건 아니다.

-장기 연체채권을 채무조정 기구에 일괄 매각한다고 돼 있는데 협약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새출발기금의 경우 협약 대상 금융기관이 3500여 개 정도 되고, 캠코가 가진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3018개, 신용회복위원회는 7000여개 정도 된다. 많은 금융회사가 협약에 참여하면 연체채권도 많이 매집해 많이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부분 금융회사가 협약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연체채권 채무조정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나.

△지금은 프로그램의 큰 골자만 나왔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듬어야 한다. 3~4분기 정도에 세부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다. 이전 경험에 비춰보면 금융당국과 협약을 하는데 3개월, 채권 매입에 3개월 정도 걸린다. 또 이번에 가급적 일괄적으로 정보를 받아 소득·재산 심사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후 채무조정 심사는 바로 가능해서 제도만 개선되면 심사도 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다.

-채무 탕감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채무 탕감을 통보하는 시점은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 바로 연체채권이 소각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조정기구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

△그간 채무조정 시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방법들이 있었다. 일괄 심사를 진행하려면 심사 주체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캠코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최종적인 채무조정기구의 형태가 될 것 같다.

-장기 연체채권의 평균 매입가율을 5%로 정했는데 어떤 기준인가.

△ 연체채권 가격은 차주의 상황, 연령, 직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말 오래된 연체 채권은 매입가율이 1%인 경우도 있다. 가급적 매입을 많이 하려면 매각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신청할 때는 평균 매입가율을 5%로 정했다. 다만 모든 연체채권을 5%로 사겠다는 것은 아니고 매각 주체와 매입 주체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추경예산 항목 중 소상공인 지원에 해당하는데,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서민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나.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차주가 개인인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차주가 개인으로 돼 있기에 소상공인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본다. 분류는 소상공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8년 캠코가 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 만들어서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이 남아 있는 걸로 안다. 그 기금 활용 방안도 검토했나.

△당연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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