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일부 주식으로” 노소영 “현금만”… 9440억 재산분할 방식 이견에 崔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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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마련 고심하는 崔, 시간 벌어 하루 1.3억 지연손해금도 일단 연기 (왼쪽부터)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분할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최 회장 소송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긴 14일 오후 11시 59분 입장문을 통해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지난달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두 사람 공동재산(2조9000억 원)의 3분의 1(33.3%)은 노 관장 몫”이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불복한 것. 최 회장 측이 특히 문제 삼는 건 재산분할 방식이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944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분할 방법을 현금으로 정한 데는 “주식은 최 회장 경영권의 근거가 되는 점”에 더해 “재산분할에 관한 두 사람의 의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 회장 측은 현금 정산을 선호했고 노 관장 측은 재판부가 정하는 방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선고 이후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고, 주식 지급분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방법 외에도 재산분할 비율 등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았지만 부대상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부대상고란 상대방만 상고한 상황에서 마감 시한이 지났을 때 낼 수 있는 상고다. 소송의 한쪽 당사자(노 관장)가 부대상고마저 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원심과 같거나 다른 당사자(최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만 낼 수 있다.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 입장에서는 판결 확정을 미루면서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하루 1억3000만 원(연 5%)가량의 지연손해금도 일단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상고에 따른 인지액은 부담해야 한다. 인지액은 30억∼4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현금 확보 방안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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