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7000억 달러 시대, 해외송금 전 ‘외환 신고’부터 점검해야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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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수출 7000억 달러 시대, 해외송금 전 ‘외환 신고’부터 점검해야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한태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입력 : 2026.08.17 07:00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다.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한국무역협회 역시 이를 우리 무역의 역사적인 이정표로 평가했다. 이제 해외 진출은 일부 대기업의 전략이 아니라, 성장하는 중소·비상장기업에게도 일상적인 경영활동이 되었다. 그런데 기업의 사업 속도를 준법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의외로 자주 문제가 되는 법률이 있다. 바로 외국환거래법령이다.해외법인·부동산·결제방식… 신고를 놓치기 쉬운 순간들대표적인 사례가 해외법인 설립이다.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나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우면서 일단 자본금부터 송금한 뒤 회계처리 과정에서 신고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신고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최초 설립뿐 아니라 이후 증자, 지분변경, 청산 등에서도 별도의 보고사항이 생길 수 있다. 해외부동산도 마찬가지다. 현지 사무실이나 창고를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은행에 송금을 문의하면서 신고절차를 처음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은 대표적인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관리대상이다.수출기업은 결제방식에서도 실수하기 쉽다. 예를 들어 계약상 바이어는 중국회사인데 “대금은 홍콩 관계회사에서 보내겠다”고 하거나, 반대로 수입대금을 계약상 상대방이 아닌 미국의 다른 회사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다. 이러한 거래는 ‘제3자 지급·수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관계회사와 받을 돈 10만달러와 줄 돈 8만달러가 있으니 실제로는 2만달러만 송금하기로 하는 ‘상계’ 역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거래다. 정상적인 물품거래라 하더라도 돈을 주고받는 방법까지 당연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문제는 이러한 위반 상당수가 탈세나 재산도피를 의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래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신고시기나 방법을 놓쳐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위반 내용과 금액에 따라 행정상 제재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고,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제미나이] 계약 전 세 가지 질문이면 리스크가 줄어든다해외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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