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검찰, 50대 유튜버에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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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검찰, 50대 유튜버에 징역 8개월 구형

업데이트 : 2026.06.11 13:43 닫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인스타그램 캡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인스타그램 캡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란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앞서 올초 법원은 김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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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박씨의 발언이 근거가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박씨는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다른 유튜버도 유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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