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가치가 2017년 인수 당시에 비해 약 1967억원(2020년 말 기준) 증가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회장의 이 사건 지분 취득 관련해 SK㈜가 최 회장에게 구 공정거래법 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