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사기·모욕'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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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오늘(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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