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야댱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오는 4일로 공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시사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역시 이번 본회의에선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는 2일과 3일 연이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