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이진숙 "국회 몫 3인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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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태죠. 지난달 야당이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올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낸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가 마비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신속히 국회 몫 방통위원 3인에 대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야당의 주도로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19일 만으로 최 권한대행의 임기 중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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