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억 대출에 시중금리보다 낮아”…정부지침 어긴 LH 사내 주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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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최대 1.4억 대출에 시중금리보다 낮아”…정부지침 어긴 LH 사내 주택대출 업데이트 : 2026.09.07 08:42 닫기 한도는 많이 금리는 낮게2021년 이후 829억원 대출김미애 의원 “미준수 사항 즉시 시정해야” LH 진주 사옥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주택대출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정부 기준을 일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에게 828억9689만원(1029건)의 사내 주택자금을 신규 대출했다.이 중 주택 구입자금은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 자금은 444억1732만원(524건)이다.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는 9000만원, 기타지역은 8000만원이다.20세 미만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LH 직원들은 수도권·광역시 등에서는 주택 임차 자금을 지역에 따라 최고 1억4000만원까지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LH가 적용하는 임차 자금 대출금리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따른 3.28%다.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3분기 기준 4.46%)보다 낮은 수준이다.주택 구입자금 정부 지침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H 사내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관련 LH 측은 김미애 의원에게 “근로기준법상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노동조합 동의 의무사항으로, 노조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면서도 “주택 구입자금 LTV 적용, 근저당 설정, 임차 자금 한도 및 금리는 계속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전국 순환근무가 필요한 LH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 지침의 현실적 기준 개선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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