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제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건물 지하에는 이른바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입주해 있다. 엑셀 방송은 여성 BJ들이 선정적 콘텐츠를 진행하고 후원금 순위를 공개하는 방송이다. 국세청은 이를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했다.
현장에서는 짧은 옷차림의 여성 BJ들이 집단으로 출입하고 건물 주변에서 흡연 및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등하굣길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는 상황도 확인됐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해당 스튜디오 존재는 이미 알려진 상태다. 일부는 불편함을 호소했다.
학부모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과 경찰, 학교는 합동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교육환경법상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밀폐된 유흥시설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업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결국 외부 흡연 자제, 출연자 복장 주의 요청 수준의 권고 조치에 그쳤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경계 2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업종을 제한하지만, 현재 규정은 오프라인 유흥업 중심으로 설계돼 온라인 기반 성인 콘텐츠 스튜디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났다.
구청 측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제재가 가능한데 현행 규정은 모호하다"고 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제도 공백을 지적한다. △온라인 성인 콘텐츠 산업 확산 △물리적 공간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유해환경 등장 △기존 법체계의 적용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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