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알박기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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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임명
법무부 “장관탄핵에 밀린 인사 재개”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김영진 변호사.(법무부 제공).2025.4.18/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김영진 변호사.(법무부 제공).2025.4.18/뉴스1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16대 이사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영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를 18일 임명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쳐 퇴직한 뒤 2016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법무부는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종엽 전 이사장이 노조와의 갈등 끝에 지난해 11월 중도 퇴임해 약 5개월간 공석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됐다.

법조계에선 6·3 조기 대선을 46일 앞둔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단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사에게 보은성 인사를 해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장관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등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밀렸던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새 이사장 선임 작업이 중단됐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임명 절차가 재개됐다는 것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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