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로 5년 신상 공개 기간 종료
“주거 이전 땐 경찰·지자체 정보 공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법무부가 “신상공개 기간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두순은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를 받고 있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 1 보호관찰로 관리하고 있다”며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가면 즉시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 치료를 진행하며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두순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출소 후에는 법원 명령에 따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됐다.
그동안 일반 시민들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나이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개 기간이 지난 11일로 만료되면서 더 이상 열람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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