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 측이 2심에서도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데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법의학 전문가 등 전문위원들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명씨 변호인은 “변호인이기 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명복을 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결과와 현재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며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명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범행 전은 기억이 나서 자세하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명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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