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로 차 태워 경찰서 데려간 50대, 아동학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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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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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다 사고 낼 뻔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 B 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키,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서 무단횡단을 한 학생에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이 학생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고, A 씨는 차량을 후진시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학생은 A 씨에게 사과했지만 A 씨는 이 학생을 300m 가량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 씨의 행동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재판과정에서 A 씨는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해 A 씨가 강제로 학생을 차에 태운 것으로 판단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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