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 원전 계약 지연에 사과…“한수원 모든면 가장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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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Z, 산업부 공동취재단에 입장 밝혀
“법원 존중하나 의문…가처분 기각 신청”
“EDF, 지적사항 반영 안 했다…협상 없다”

ⓒ뉴시스
체코전력공사(CEZ)가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지연된 데 대해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에 사과드린다”며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CEZ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과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CEZ 측에서는 ▲파벨 시라니 CEZ 이사회 부의장 ▲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CEO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 ▲페테르 자보드스키 EDU Ⅱ CEO 등이 참석했다.

CEZ 측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을 철저히 검토해 평가된 결과였다”며 “한수원의 입찰이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했다. 가격보장이나 공기 준수 보증 등이 가장 확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락한 두 회사가 경쟁보호청 등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경쟁보호청이 이의를 기각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EDF가 경쟁보호청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본계약 체결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체코 현지와와 관련해서는 “한수원이 여러번 현지화 비율 60%를 지키겠다고 했다”며 “계약체결 시 현지화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기대하는 현지화 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팀코리아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협력할 것이고 현지화 비중을 높이기 위해 양측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체코 기업들이 처음부터 경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공급할줄 알았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의 이익과 체코의 공익이 훼손되고 있다. 항소 및 가처분 기각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 규모에 대해서는 “아주 새로운 상황이라 손해 규모를 계산하지 못햇다. 어느 정도 지연될지가 관건일 것”이라며 “지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후 손해를 계산해 청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체코 법원에서 이번 입찰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고 행정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EDF 측은 최종입찰서를 제출하기 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고 최종입찰서를 제안한 뒤에는 평가만 있을 뿐 협상은 끝난 것이다”라며 “우리가 소송당한 입장에서 EDF와 더 이상 협상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체코 브르노지방법원은 6일(현지 시간) EDF가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계약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수원과 함께 양자 후보에 올랐다가 최종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입찰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그러자 EDF는 지난 2일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의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이날 “(한수원과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EDF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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