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이달 중 마련해 노사 간담회를 거친 뒤 5월에 배포하기로 했다. 현재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2시간마다 의무적으로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한다. 체감 35도 이상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쉬어야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노동부는 이에 더해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을 때 옥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수칙을 추가할 방침이다. 최근 기상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될 때 폭염 중대 경보를 신설해 발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사망 2명)에서 2024년 51건(사망 2명)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폭염과 한파를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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