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홈플러스 자산이나 경영권을 팔아서 자금이 유입되면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매각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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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입구 (사진=김성수 기자) |
청산가치 3.7조…계속가치 2.5조보다 1.2조 높아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관련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채권단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홈플러스 강서본점에서 열린 채권단협의회는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설명하고 채권자들 의견을 듣는 자리다.
조사보고서 결과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보다 ‘청산가치’(3조7000억원)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와서 홈플러스는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 권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은 채권단협의회에 특정 기한까지 의견 회신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식 서류를 보내야 한다.
채권단협의회가 법원에 의견을 회신하면 법원이 이를 조회하고, 홈플러스 측에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통상 1주일 내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이로써 매각주관사 선정 등 M&A 절차가 시작된다.
인수희망자 없어 매각 지연될 수도…‘오리무중’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됐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할 매각 등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제시된다.
홈플러스는 인수 희망자의 신규 투자금이 유입되면 홈플러스가 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인수 희망자가 없거나, 인수금액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매각 기간이 무한정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안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 3월 4일이므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내년 3월 4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후 법원이 이를 보고 인가를 내면 회생계획이 확정된다. 홈플러스는 이 계획에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더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다. 다만 M&A가 기한을 정해둔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향후 결과가 ‘오리무중’인 상태다.
한편 홈플러스는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관리인(홈플러스)과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 측 조사보고서 결과가 이처럼 다를 경우 재판부는 조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가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의견을 제시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