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세금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들이 찾는 조세심판원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그간 반복돼온 늑장심리와 공정성·전문성 논란을 해결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과거 비슷한 개혁안을 여러 차례 내놓았음에도 실제 성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혁안이 달라진 조세심판원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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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국무총리 소속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은 20일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이데일리 보도(조세심판, 늑장처리 관행 깬다…“6개월 이내 종결”)대로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개혁안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꼽히는 건 늑장처리 문제다. 심판원은 현재 쌓여 있는 청구액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다음 달 중 모조리 처리한단 방침이다. 1년이 초과한 장기 미결사건도 다음 달 중 50% 이상 감축해 늑장처리의 사슬을 끊겠단 목표다.
사건 처리 지연은 심판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혀왔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면 심판원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결정을 내려줘야 하지만, 지난해 평균처리일은 225일에 달했다.
2022년 234일까지 늘었다가 2023년 172일, 2024년 185일로 줄인 처리일수가 1년 만에 평균 한 달 넘게 늘어난 셈이다. 심판원이 2019년 개혁안에 담았던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6개월 내 처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청구가액이 총 8조원 이상인 3000여개 사건이 심판원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부정 청탁이나 로비 시도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과 심판당사자·세무대리인과 퇴직 공무원 등 간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외부접촉행위에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재산신고 의무대상은 국세청·관세청과 동일하게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서 7급 이상까지 확대한다. 심판원 직원 122명 중 현재 35명인 신고대상이 108명(89%)까지 불어나게 된다. 아울러 심판원 청렴윤리팀, 국무조정실 전담감사팀을 각각 신설해 사전예방·사후통제로 청렴도 관리의 고삐를 죈다.
로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민간 비상임심판관 운영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 36명인 비상임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사건 배정은 무작위 방식으로 바꾼다.
어느 심판관이 회의에 들어갈지 알 수 없도록 해 로펌 등 세무대리인의 로비 가능성을 막는단 취지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격인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납세자 동의 하에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다.
국무조정실은 조세심판원의 개혁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를 ‘조세심판원 혁신기간’으로 정하고,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혁신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심판원의 이번 개혁안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특히 비상임심판관은 골프접대 등 로비에 열려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터라 개선이 필요했다”며 “신속 처리는 심판원이 남발해온 ‘공수표’였지만 이번엔 인력 보강 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심판원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국세청 일각에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후엔 과세관청의 재심판청구가 불가능한 한계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심판 결과에 대해 국세청에서 공식 요청할 경우 심판원에서 따로 심의를 거쳐 한 번 더 검토하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면 일종의 견제 효과가 있을텐데 담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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