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내달 22일 나온다…월 50만원 넣으면 22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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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금리 연 8%, 정부 기여금 최대 12%·비과세 혜택
가입 신청기간은 출시일부터 2주간
14개 기관서 가입 가능, 토스뱅크는 12월 출시
금융위 "우대형 기준 최대 19.4% 적금 가입 효과"

  • 등록 2026-05-29 오전 10:00:24

    수정 2026-05-29 오전 10:00:2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청년들이 3년간 매달 최대 50만원씩 저축을 하면 2000만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다음달 22일 출시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22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연계 테스트 등 출시 준비를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 등 13개 은행과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출시하며, 토스뱅크의 경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12월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최대 12%의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세(15.4%) 역시 붙지 않는다. 은행 최고 금리는 7~8% 수준으로 확정됐다. 우선 모든 은행들의 기본 금리는 5%로 동일하다. 세부적으로 최고 우대금리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등 주요 은행 6곳은 3%포인트,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8곳은 2%포인트를 책정했다. 다만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실적과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통 우대 금리로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포인트를 준다.

(자료=금융위원회)

가입 연령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 이행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 준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재직 여건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연 매출이 1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우대형 가입자로, 정부가 납입금의 12%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이면서 중위소득 200% 이하인 일반형은 정부 기여 비율이 6%다.

청년미래적금 금리를 연 7%로 가정할 경우 3년간 50만원씩 납입(원금 1800만원)하면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에 2227만원, 일반형 가입자는 2110만원을 받게 된다. 금리 8%를 가정하면 우대형 가입자는 2255만원, 일반형 가입자는 2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청년미래적금의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출시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이다. 첫 5영업일(6월 22~26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 5영업일(6월 29일~7월 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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