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통장’ 가입 문은 넓어지는데…돈 적게 넣은 청년부터 적금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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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청년 통장’ 가입 문은 넓어지는데…돈 적게 넣은 청년부터 적금 깼다 업데이트 : 2026.09.02 13:50 닫기 청년미래적금 소득 요건 없애기로청년도약계좌, 소액 납부자 40% 해지계좌 유지 여부까지 고려한 설계 필요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없애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만 19~34세 청년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다만 과거 청년도약계좌에서는 월 납부액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중도해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만원 미만 납부자는 10명 중 4명가량이 계좌를 해지한 반면 월 한도인 70만원을 낸 가입자의 해지율은 0.9%에 그쳤다.월 납부액만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요 중도해지 사유가 실업·소득 감소와 긴급자금 필요였던 만큼 저축 여력이 부족한 청년이 자산형성 지원에서 먼저 이탈할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입 대상 확대가 실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계좌 유지 여부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관련 사업재원으로는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되면 내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나이의 청년이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정부가 기여금을 보태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현재는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내년에는 일반형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없앨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가입 대상 확대와 함께 실제 계좌 유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청년정책의 계층별 귀착 효과 분석 및 정책 재구성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월 납입액 10만원 미만 가입자가 39.4%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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