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 테두리서 운영"
軍통수권·외교활동 제외 방침
'소통령행세' 韓 비판 의식한듯
한동훈은 "모두 포함" 딴 소리
野, 한총리 탄핵 소추도 검토
◆ 비상계엄 후폭풍 ◆
공동 국정운영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지만 실제 국정운영 범위를 놓고선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외교 기능까지 대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 총리는 헌법적 근거를 따져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균열을 파고들며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라며 '공동 국정운영'의 위헌성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당정 공동 국정운영은) 헌법 테두리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비상시기 국정운영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총리의 생각"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과 이 같은 뜻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당정 공동 국정운영 과정에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외교권을 총리가 직접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은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등 외교권을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숨지거나 사임해 궐위 상태가 되거나 탄핵소추 등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한 현 상황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국방·외교 현안과 관련해선 해당 부처가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게 한 총리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 담화에서 "한미, 한·미·일 등 우방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는 당정 공동 국정운영에 외교와 국방이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국군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거침 없는 국정운영안에 "소통령 행사를 하는 것이냐"(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은 너(한동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홍준표 대구시장) 등 거센 반발이 나온 점도 한 총리의 신중한 행보 이유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국군통수권은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국정운영 권한 역시 헌법적 기반이 취약하긴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방·외교는 물론이고 행정권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당정 공동 국정운영은 허상 같은 이야기"이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