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표권’ 고3 교실서 대선 후보 명함 돌린 전직 교사 벌금형

1 hour ago 1

법원 “올바른 선거 문화 배우려는 학생들에 악영향”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등학생들의 교실을 찾아가 특정 후보를 알리는 인쇄물과 명함을 배부한 전직 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전남 화순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선거 관련 인쇄물과 후보 명함 270매를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알리려는 순수한 의도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들에서만 인쇄물과 명함 사본을 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교사로 고등학교 교실에 방문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투표권을 처음으로 행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배워 나가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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