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범죄자 대통령’ 트럼프… 법원 “유죄지만 대통령직 위해 석방”

2 days ago 8

‘성추문 입막음’ 사건 유죄 선고
20일 취임식 감안해 처벌은 안해
“직책 보호일뿐, 사람 대상 아니다”
트럼프 “비열한 희극” 사법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모니터 안 오른쪽)이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공판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날 “나는 완전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뉴욕=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모니터 안 오른쪽)이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공판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날 “나는 완전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뉴욕=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현실을 고려해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는 ‘무조건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이번 석방 판결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트럼프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2016년 대선 후보였던 그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사실을 감추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한 의혹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입막음 돈의 지급 내역을 감추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2023년 뉴욕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의 입막음 시도와 장부 조작이 유권자들을 속인 거라며 총 34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난해 5월 배심원단 12명이 만장일치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형사소추로부터 절대적 면책 특권을 갖는다며 유죄 선고가 대통령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법원이 사건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유죄 판결은 공식화하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조만간 대통령에 취임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처벌은 피하는 결정을 내렸다. 머천 판사는 “법적 보호는 직책에 주어지는 것이지,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it is the legal protections afford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are extraordinary, not the occupant of the office)”라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미 역사상 최초로 ‘중범죄’ 전력을 갖고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다.

이날 온라인을 통해 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 형사 재판과 유죄 판결은 매우 끔찍한 경험”이라며 “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트럼프가 입술을 삐죽 내민 채 눈살을 찌푸렸고, ‘두 번째 임기를 잘 마치라’는 말에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고 전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의 행사는 비열한 희극이었다. 이 허황된 주장에 항소하고 한때 위대했던 우리의 사법제도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당선인은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향후 선거권 박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사회봉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거주하는 플로리다주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투표를 금지하므로 형기를 마치기 전까진 투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미 연방법에 따르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뉴욕주의 범죄 데이터은행에 DNA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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