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번복' 사고가 계기
전원 외부전문가·학계 인사
개별 배상액 6월 최종 확정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담당할 배상심의위원회(가칭)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개장 이래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이번 사안을 일회성 조치로 마무리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상설형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증권·법률·소비자보호·학계 등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꾸려진다.
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증권·법률·소비자보호·학계 분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증권·법률·소비자보호 분야별 외부 전문가 각 2명과 학계 인사 1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방식이다. 특히 소비자보호 분야 위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한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고를 계기로 처음 손해배상에 나서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시장 혼선이 발생했을 때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절차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거래소가 사후 수습에 머무르지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사고를 다룰 첫 회의도 이번주 안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손해배상 기준안의 적정성을 심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뒤 오는 6월 위원회를 다시 열어 신청자별 배상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해제 조치를 내렸다가 오류를 확인한 뒤 다음날 다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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