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 업무로 복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이임사를 통해 "사법개혁 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천 대법관은 15일 오전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역사에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된다"며 "그 결과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 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이 '무한 소송'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강조한 것은 대법원까지 3심제로 이뤄진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천 대법관은 "2024년에는 국민의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이던 재판 지연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법관 사무분담의 장기화, 법원장 재판부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올해는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2027년부터 추진될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 종식 절차로서의 사법 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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