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에 필로폰 탄 물 건넨 50대男…출소 직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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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처음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피고인은 3월 4일 부산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필로폰 약 0.035g을 몰래 섞은 물을 건네며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자신의 팔에 같은 용량의 마약을 주사하는 수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있다.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당시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소변검사 결과 등의 토대로 남성의 범행 모두를 유죄로 봤다.여성이 잘 알지 못하는 남성의 주거지로 간 이유나 동기 등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여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을 보면 남성이 계속 마약에 대해 말하며 이를 권유하고 여성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녹음된 대화에서 남성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하는 내용이 명백히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여성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도 함께 고려됐다.남성은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2년 마약 범죄로 징역 1년8개월, 2014년 강간상해·특수강도 및 향정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마약 범죄 등으로 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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