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약 먹고 운전, 범죄인지 다툴 것”…‘약물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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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 김모씨 측이 첫 재판에서 의사 처방 약물의 복용이 범죄가 되는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며,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9월 10일로 정하고 변론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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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법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 김모씨 측이 첫 재판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운전한게 범죄가 되는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마약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평소 우울증, 불면증 치료를 받는데 의사 처방 약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먹고 운전했는데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상황인지, 규범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가 발생과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다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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